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55,632,67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11. 14.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이던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2.부터 2018. 12. 1.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에 기한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1.경 주식회사 D의 E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차전4558호로 주식회사 D과 피고 A을 상대로 구상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주식회사 D과 피고 A은 원고에게 53,213,665원 및 위 돈 중 53,022,010원에 대하여 2018. 1. 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 후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08941호로 채무자를 피고 A, 제3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5,632,679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6. 7. 그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8. 8. 17.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7. 9. 1.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위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신탁계약 이전에 위탁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