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4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2쪽 12행 및 17행의 “G”를 “F”으로 바로잡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2쪽 12행 및 17행의 “G”를 “F”으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