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4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2쪽 8 행의 “ 위 형” 을 “ 위 징역형 ”으로 바로잡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2쪽 8 행의 “ 위 형” 을 “ 위 징역형 ”으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