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1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2쪽 16 행의 “ 같은 달 26.까지 ”를 “ 같은 해
8. 26.까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명확히
함. ” 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