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노613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C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 C 및 D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D과 피고인이 C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C이 당시 피고인과의 간통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던 이상,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간통 부분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민사법정에서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 당시 간통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법률적ㆍ주관적 평가 내지 그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그 금액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C과 D이 형사사건에서 합의할 당시 피고인과의 간통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서도 ‘이 합의서의 효력은 합의서 작성 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 모두 작성 즉시 발효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간통 부분이 합의의 효력에서 배제되었다면 당시 이들이 원만하게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당시 C이 간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