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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29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미용학원 원장인 원고는 2013. 3. 6. 피고에게 미용 관련 강사교육 30회(1회당 100,000원 상당)를 무료로 실시하는 조건으로 피고를 2013. 4. 1.부터 2014. 4. 1.까지 위 미용학원 강사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 서약서 7항에서는 근로조건 해약사유에 관하여, 위 서약서 8항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각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7. 근로조건 해약사유 2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8. 손해배상 “갑(원고)”은 “을(피고)”이 서약서 7항의 내용과 직원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갑”은 “을”에게 근로조건을 해약할 수 있다.

단, “을”로 인하여 해약될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한다.

근로계약이 해약될 경우 6항의 의거 강사교육비 300만 원과 위약금 300만 원을 배상한다.

“갑” 또는 “C”에 법적 제기 및 고의로 피해를 입혔을 때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배상을 한다.

퇴사 시 퇴직금을 요구할 시 강사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모두를 배상한다

(퇴직금을 포기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강사교육 33회, 일반전문교육 7회 합계 40회의 미용 관련 강사 교육을 실시해 주었고,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3. 8.경부터 약 2달 동안 D 미용실에 파견되어 미용사로 일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말경 위 미용학원에 복귀하였으나, 복귀 초기 며칠 동안 원고가 위 미용학원의 창고정리 업무 등만을 지시한 채 피고가 희망하는 강사 업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10. 2.경부터 위 미용학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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