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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15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0:0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야, 너 합의서 안 써 줘도 된다"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합의서 양식을 찢어 미용실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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