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양산시 H 전 42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토지 중 17/18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나머지 1/18지분에 관해서는 I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I는 2007. 6. 14.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I의 지분은 피고 B이 3/13지분 비율로, 피고 C, D, E, F, G가 각 2/13지분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B은 3/234지분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234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고는 소재불명이어서 협의가 불가능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소송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본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면적, ②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비율, ③ 피고 E는 인접한 토지들과 함께 현물분할을 할 것을 주장하나 인접한 토지들은 그 공유자가 이 사건 토지와는 일부 상이하고 일부 인접한 토지의 경우 이미 법원에서 경매분할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