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4 2017가합1038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941,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년경부터 2017. 6. 30.까지 원고로부터 총 804,728,265원 상당의 전기 강판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508,786,362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5,941,903원(= 804,728,265원 - 508,786,3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