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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05:3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0경부터 06:18경까지 약 2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음에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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