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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16 2018나3147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이사 C은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계약일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기간 보증내용 2015. 7. 28.경 120,000,000 2015. 8. 1. ~ 2016. 1. 31. 영업대행계약에 따른 선지급금 반환 지급보증 2015. 9. 1.경 100,000,000 2015. 9. 1. ~ 2016. 8. 31. 영업대행계약에 따른 선지급금 반환 지급보증 2015. 11. 2.경 85,000,000 2015. 10. 30. ~ 2016. 4. 30. 투자유치약정에 따른 선지급 대금 반환 지급보증 2)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원고의 사전구상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사전구상) ① 본인과 보증인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회사에 해당 채무액을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또는 최고 없이 본인과 보증인에게 사전상환을 위한 채권행사(이하 “사전구상권”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행사 전에 미리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제2 내지 8호 생략)

나. E의 보험금 청구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E은 2016. 3. 3. D가 영업대행계약 및 투자유치약정에 따른 선지급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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