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가 2014. 8. 20.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1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3. 2. 21. C와 ‘D 확충사업 중 기계설비 구매, 제작의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208,883,730원, 보험가입기간을 2013. 2. 1. ~ 2016. 1. 31.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맺으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C의 대표이사였던 E은 원고에게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제4조 사전구상 ① 본인과 보증인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원고에 해당 채무액을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원고는 사전통지 또는 최고 없이 본인과 보증인에게 사전상환을 위한 채권행사(이하 ‘사전구상권’이라 합니다
)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그 행사 전에 미리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제4호 이외의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납기 전 납부고지 포함)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본인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원고의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2) 그런데 2014. 9. 11. C 소유였던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③ 부동산’이라 한다)의 85/100 지분에 관하여 F를 채권자(선정당사자)로 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카단1392호). 3) 이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이 2015. 1. 30.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2. 27. 그들에게 보험금 208,883,730원을 지급하였다. 나. E, C의 처분행위 1)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E은 2013. 3. 12.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