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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40296
금패물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4. 피고가 오래된 금패물이 있으면 자신이 공장에 가지고 가서 세척하고 광택을 내어 주겠다고 하므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건네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2014. 10. 13.을 기준으로 한 별지 목록 1항 기재 물건의 가격은 1,235,200원, 같은 목록 2항 기재 물건의 가격은 1,046,000원, 같은 목록 3항 기재 물건의 가격은 1,992,000원, 같은 목록 4항 기재 물건의 가격은 1,046,000원, 같은 목록 5항 기재 물건의 가격은 705,900원, 같은 목록 6항 기재 물건의 가격은 831,080원, 같은 목록 7항 기재 물건의 가격은 705,900원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물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가격 상당액인 합계 7,562,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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