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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44148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그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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