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0 2016가단10698
건축가설재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만약 위 물건의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