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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8 2012고단384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부산 중구 남포동4가 37-1에 있는 자갈치시장 횟집에서 B으로부터 “내가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수리통보서가 12건 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나 대신 위조하였다고 자백하면 벌금도 내주고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 내가 보내는 서류를 잘 외워서 그 내용대로 말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6. 15:12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510-14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E팀 경위 C에게 피고인이 위 통보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 09:34경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F팀 경사 D에게 피고인이 위 통보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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