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97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09.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석유의 양이 많지 않고 판매한 기간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것으로 솔벤트, 톨루엔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짜석유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