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매출미신고를 통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2. 20.~2011. 12. 8. 안동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2.분 판매대금 24,933,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판매대금 합계 1,413,438,000원의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2011. 7. 25.까지 납부해야 할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949,636원, 2012. 1. 25.까지 납부해야 할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544,727원, 2012. 5. 31.까지 납부해야 할 2011년분 종합소득세 22,978,904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통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10. 1.~2011. 12. 8. 안동시 E에 있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창고에서 2,000ℓ들이 유류저장탱크 6개 등 가짜석유제품 제조시설을 갖추어 놓고, 미리 준비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