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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재가단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B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2008. 2. 12.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중 801동 6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1가단390489호로 청구취지와 같은 하자보수비 청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3. 11. 14. 이 사건 아파트에는 현재 주방씽크대 상부장 하부 벽면 타일의 들뜸, 냉장고 주위 거실 천정처짐, 거실 벽면 외부 환기구 캡 주위 틈 발생의 하가가 있고, 위 하자보수비는 231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3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3나66460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사의 설계도면에 따른 아파트 건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불완전 이행에 따른 하자보수 및 교체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설계도면이 분양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설계도면과 일부 다르게 건축된 것이 불완전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14. 7.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4다6122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1. 27.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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