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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272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00,693원과 그 중 49,516,495원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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