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4 2017가단35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라남도 목포시 E 대 129㎡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1991. 3. 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라남도 목포시 E 대 129㎡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1991. 3. 5.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