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9 2018가단529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목포시 B 대 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목포시 B 대 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12.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