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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8 2018고합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의 모인 D과 2008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동거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2013년 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8월 또는 9월 일자 불상 경 새벽시간에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당시 13세) 가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6년 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0월 또는 11월 일자 불상 경 새벽시간에 부산 해운대구 F 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당시 16세) 가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 몸에 좋은 비타민이니 먹고 자라” 고 말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복용하던 ‘ 지 르 텍’ 약 등을 빻아 넣은 캡슐로 된 알약을 건네주고, 위 약을 먹은 피해자가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2018년 2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 하순경 새벽시간에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와 영상통화하고 있는 피해자( 당시 17세 )에게 “ 비타민 먹고 자라” 고 말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복용하던 ‘ 지 르 텍’ 약 등을 빻아 넣은 캡슐로 된 알약을 건네주고, 위 약을 먹은 피해자가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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