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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660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건우기계설비 주식회사에게 51,627,316원, 원고 주식회사 충전공영개발에게 42,958...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와 케이에스엘건설과 사이에, 동부건설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수원시로부터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28,138,726,020원, 준공일 2014. 11.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 순번 수급사업자 하도급 공사 종류 하도급대금 잔액 (원) 1 건우기계설비 기계설비 159,117,600 2 충전공영개발 철골공사 132,400,400 3 나눔건설 도장공사 78,650,000 4 코리아에너텍 태양광설비 20,081,600 합계 390,249,600 2) 원고들은 동부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각각 하도급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 7. 2014회합100212호로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의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요청 및 수원시의 공탁 1) 원고들은 수원시에 대하여 위 각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고, 원고 건우기계설비의 우편물이 2015. 2. 2., 원고 충전공영개발의 우편물이 2015. 3. 26., 원고 나눔건설의 우편물이 2015. 1. 8., 원고 코리아에너텍의 우편물이 2015. 4. 20. 수원시에 각 도달하였다. 2) 수원시는 2015. 6. 26.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을 받고 피고로부터 준공금 청구 요청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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