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에 정한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댐건설로 인한 축산영업 손실보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서에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권 유보조항이 있더라도 손실보상의 근거 유무에 대한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그 동기가 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손실보상의 법령상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 내지 사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이 정하는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댐건설로 인한 축산영업 손실보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서에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권 유보조항이 있더라도 손실보상의 근거 유무에 대한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그 동기가 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손실보상의 법령상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참조)[2]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공1996상, 171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공1998하, 171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공1999상, 735)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공2000하, 2070)
원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수 외 1인)
피고
정동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변론종결
2005.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1. 3.경부터 전북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1592 잡종지 516㎡, 같은 리 1595 목장용지 2,548㎡, 같은 리 1597 잡종지 472㎡ 등 3필지 지상 축사(이하 위 각 토지 및 축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축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소를 사육하여 왔는데(1995. 12. 4.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했다.), 2000년경 그 사육규모가 200두에 달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2.경 원고로부터 용담댐 관련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소외 전라북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이하 '수임인'이라 한다)에게 "소유 주택과 농경지가 수몰되어 축산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위 축산시설 및 축산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하였고, 이에 수임인은 피고와의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2000. 12. 13.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축산시설을 제외한 축산영업권(한우 200두 상당)을 대금 2억 1,75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00. 12. 23. 피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8항은 “공공시설계획의 변경 또는 사무착오로 인하여 계약물건의 내역이 변경되거나 제외될 때에는 수임인은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응해야 하며, 환매, 원상복구 등 수임인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해지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체결시의 착오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의 해지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권 유보조항’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3. 1.경 전라북도지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귀하 소유의 축산시설에 대하여 적용된 ‘소유 주택과 농경지가 수몰되어 축산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보상기준은 관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적용의 착오이며, 현재까지도 같은 축산시설을 이용하여 축산업을 계속 영위(사육두수 33두)하고 있어 간접보상 지급사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축산영업보상비를 환수조치하고자 하니 2003. 1. 30.까지 반납하라.”는 취지의 ‘용담댐간접보상비(축산영업) 반납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공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02. 12. 31. 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의5 (영업의 간접보상), 제23조의6 (공작물 등의 간접보상)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 시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간접보상의 대상이 되는데, 피고의 축산시설은 비수몰지로서 배후지가 상실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용담댐이설도로(국도 30호선) 개설로 주변교통 및 지리적 여건 등이 향상되었으므로 축산영업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어, 위 공특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임인의 착오로 인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권 유보조항에 따라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질 및 그 효력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축산업은 용담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가 2/3 이상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축산업은 그 특성상 주요한 배후지인 소비지 및 사료공급지가 근거리에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축산영업의 배후지의 2/3 이상이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상실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약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의 간접보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23조의6 의 간접보상 요건은 공작물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축산시설이 보상에서 제외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임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 내지 사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이 정하는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8.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수임인과 피고가 "소유 주택과 농경지가 수몰되어 축산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보상의 근거로 하여 피고의 축산영업 손실보상을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공특법 제23조의5 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에 인근한 주택이 수몰되어 원거리로 이주해야 하거나, 사료의 조달지인 인근 목초지나 농경지가 수몰되어 사료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이는 축산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에게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권이 유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는 대리인인 수임인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임인이 손실보상의 근거 유무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살펴본다.
착오란 표의자의 표시된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손실보상의 근거 유무에 관한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그 동기가 표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면, 수임인이 피고와의 손실보상 협의 과정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유 주택과 농경지가 수몰되어 축산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정 이외에 공특법 제23조의5 등 손실보상의 법령상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임인이 착오로 피고의 축산영업권이 공특법 제23조의5 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임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보상 사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그와 같은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임인이 법령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로 피고의 축산영업권이 공특법 제23조의5 에 정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축산업의 일반적인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축산영업의 경우 공특법 제23조의5 의 규정에 따른 영업보상의 기준인 '배후지의 2/3 이상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고(피고도 위 규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손실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상의 업무로 하는 기관인 수임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조사해 보아도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수임인은 피고의 축산영업권이 위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보상의 근거 규정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인 '주택과 농경지의 수몰'을 보상의 근거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위 착오는 표의자인 수임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