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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443 판결
[부당이득][집24(3)민120,공1976.11.15.(548) 9390]
판시사항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률이 없어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개정헌법 20조 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건 제1심 판결서에 설시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법의 정한바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로 개설하여 이것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개정헌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적어도 개정헌법시행 후에 있어서는 개정전 헌법 제20조 제3항 의 경우와는 달리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풀이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그중에는 개정헌법이 시행된 이후의 손실보상도 청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률이 없더라도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손실보상을 민사법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개정헌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 이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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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4.15.선고 75나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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