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31. 22: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5경 서울 마포구 E 앞에서, 위 ‘D’ 배달원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제1항과 같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이를 밟아 수리비 약 25만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부터 자신의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