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5:39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정문에서 한 손으로 청바지를 잡고 한 손으로 성기를 잡아 바지 위로 성기 귀두 부분을 올린 후, C( 가명 )를 향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직접적인 목격자인 C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C의 진술은 당시 상황 및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과 C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C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비록 C는 경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이 기지개를 켜서 성기를 보여주었다’ 는 취지로 CCTV 영상( 피고인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은 녹화되어 있지 않음 )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목격자는 충격적인 장면( 이 사건에서는 노출된 성기 부분 )에 주의가 집중되어 다른 부분은 왜곡하여 기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