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167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71』 피고인 A은 2018.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4.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4.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아파트'에서부터 여수시 D,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4. 4. 16:50경 전항의 E편의점 앞에서, 전항의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G의 H K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며 시비하던 중 위 G이 112에 신고를 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구인 B에게 그가 전항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위 I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을 마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운전자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4. 16:50경 여수시 D,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

항의 A의 교사에 따라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I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음주측정을 마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