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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8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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