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4. 4. 18. 항소를 제기한 뒤 2014. 12.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NH농협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상담사를 협박하고, NH농협은행 창원시지부로 위험한 물건인 지포라이터 1개, 가스라이터 1개, 133ml 지포연료 1통을 들고 가서 위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사를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에서 2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심신미약(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