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노256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및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현금, 상품권 등을 각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고,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사유),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