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한 감정평가의 적부
결정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 된 토지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을 위한 감정이 그 가액산출근거로서 (1) 부근의 시세, 인근상황, 형태, 가로조건, 현황수요 및 효용성등 제요인을 고려한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였고 (2) 환지예정지내토지로 환지감평되며, 환지계획면적에 의거해서 각기 가격산출하되 제시 된 공부면적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사정평가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면, 그 감정평가는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9조 ,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1974,6.12 재무부령 제1032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 된 감정평가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원, 신청서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토지)은 모두 대덕군 유성 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종전토지의 지목과 지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토지를 감정평가한 감정인은 단순히 등기부상 표시 된 종전토지의 평수에 평당단가를 승한 수치로 이를 평가한 잘못이 있는데도 이를 토대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여 보면,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금 294,352,000원으로 평가하고 그 산출근거로서 (1) 이 사건 토지는 유성읍 환지예정지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의 시세, 인근상황, 형태, 가로조건, 현황수요 및 효용성등 제요인을 고려한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였고 (2)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내 토지로 환지감평되며, 환지계획면적에 의거, 각기 가격산출하되 제시된 공부면적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사정평가한다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어, 위 감정평가는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다만 경매법원이 공부면적을 표시하여 평가의뢰한 관계로 그에 맞추어 환산하였음을 알 수 있음으로 위 감정평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은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