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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6 2021노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원심 판시 2020. 9. 30. 자 및 2020. 10. 8.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은 2020. 7. 28. 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저질러 진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42%, 0.160% 등으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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