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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4 2020노29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과거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한 성범죄, 강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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