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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1 2020노1211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강도살인미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며, 2020. 1. 15.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864 사건에서 폭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지 10일도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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