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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8711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4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목적이 제품의 선정 및 설치에 있고, 사업기간 또한 장비 도입과 교체를 위한 단기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후 이관대상 데이터를 지연 이관하고 사용자 PC 환경 점검 등 부당한 추가 요구를 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이행이 지체된 데에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피고는 지체상금의 10~20%에 불과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그에 비해 원고가 입은 손해가 매우 큰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지체상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제품의 납품 및 설치 외에 제반 자료 이관 및 신규 기반체계를 활용하여 국방재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 이관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용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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