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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3다8466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함을 이유로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주식회사 예스코(이하 ‘예스코’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준 양평, 가평 도시가스 배관공사 중 양평 4-4 공구(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사이에 위치한 북한강 횡단구간)의 비굴착 추진공법(Semi-shield)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할 지체상금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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