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주체 지위 획득 1)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파주시 E 외 156 필지에서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파주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2011. 4. 25. 파주 시장으로부터 구 주택 법 (2012. 1. 26. 법률 제 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파주시장은 같은 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따른 제 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고시하였다( 파주시 고시 F)]. 2) 원고는 2019. 11. 21. 파주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주체변경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소유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미 등기 건물 소유 1) 피고 C는 1976. 6. 18.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별지 1.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76.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가 2005. 11. 18. 친동생인 피고 B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고 2005. 11. 30. 피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들의 부친인 G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3. 사진 표시의 별지 1. 목록 제 2 항 기재 미 등기 건물( 이하 ‘ 이 사건 미 등기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칭할 때에는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점유사용하다가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G의 아내인 H가 3/7, G의 자녀인 피고들이 각 2/7 의 지분비율로 위 미 등기 건물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관련 사전 협의 1) 원고는 2019. 12. 2. 및 2020. 1.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이자 이 사건 미 등기 건물에서 H를 모시고 살면서 피고 C의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피고 B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