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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노37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7고단1529 사건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D에 대한 근로자성을 다투었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60 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광고주인 H을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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