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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50005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용인시 처인구 B 임야 70,312㎡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1,712,034,873원(원금 기준) 상당의 구상금 채권자로서 2016. 3. 31. 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70,3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가압류하였고, 원고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17. 8.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고인의 아들인 D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9. 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그 취지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가.

발주자: D

나. 도급공사명: 진입로공사 및 내부 토목공사

다. 공사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라. 공사기간: 착공 2017. 2. 15., 준공 2017. 6. 15. 마.

계약금액: 737,000,000원(공급가액 670,000,000원, 부가가치세 67,000,000원)

바. 대금의 지급: 1) 선급금 없음, 2) 공정율 50%도달시 50%지급, 공사마감후 30일 이내 잔금 3 지급방법: 현금 100%

다. 피고는 2017. 11. 20.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표시를 ‘용인시 처인구 B’, 사유를 ‘진입로 토목공사 및 울타리 공사비용’, 행사금액을 ‘7억 3,700만 원’으로 각 기재하여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신고한 유치권은 허위채권에 기한 것이거나 실제 공사내역이 존재하지 않아서 피담보채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피고 피고는 2017. 2. 15. D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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