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나. (2), (3)항 및 제3의
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의
나. (2), (3)항[제4 내지 6면] "(2) 추가공사대금 산정 (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의 증가와 같은 양적 추가공사의 경우에는 당초의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단가에 관한 약정이 있고,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총공사대금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공사도급 계약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약정만 있고 그 산정방법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법원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공사의 규모ㆍ내용, 수급인이 공사에 지출한 비용, 노력, 시간,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건축업계의 공사대금액수에 관한 관행, 이윤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대금의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 당심의 제1심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 중 이 사건 라동 건물 신축공사는 최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는 공사이고, 위 건물은 독립된 시설물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추가공사를 단순한 양적 추가공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