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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6] 피고인은 2019. 1. 12. 17:00경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합계 148,010원 상당의 양파 6개, 한우꽃등심 4팩, 한우안창살 1팩을 봉투에 넣은 다음 이를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236]

1. 2019.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17:0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에서, 합계 24,500원 상당의 티슈 1묶음, 사과 5개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이를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 17:1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합계 25,970원 상당의 사과 1묶음, 비누 3개, 아이스크림 2통, 머리끈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1. 영수증 [2019고단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D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1. 수사보고(본건 실질 피해자인 마트 운영자 확인)

1. 절도 피해품 영수증(가격 확인 가능)

1. 9. 26.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 12. 절도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은 이후 2019. 9. 25.과 26. 양일간 또 다시 동일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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