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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03 2020고단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의 짐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HIV 전선 3묶음(1묶음 길이 약 300m)을 발견하고 이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동상습누범절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6월∼3년(기본영역)이다.

한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보다도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권고형이 정한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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