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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2고단1624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과 말다툼을 한 것일 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제1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2012고단1624호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 상해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H 및 목격자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처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임에도 원심은 C의 가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 단순 상해죄만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689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431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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