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고도, 2017. 6. 22. 22:45 경 제주시 천수 동로 51-5 일 송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 삼로 618-2 해송 분 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