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6. 23:1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삼로 47 앞 도로에 서 안산시 단원 구 선 삼로 56-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운전 구간이 짧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