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고도 2017. 2. 17. 07: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첨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 회), 2005년, 2007년, 2010년 각 음주 운전 죄 또는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직전 음주 운전 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단속된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