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08 2017고정4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여수시 선적 C(9.77 톤, 연안들 망, 어선번호 : D) 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C의 실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28. 10:00 경 전 남 고흥군 도양읍 녹 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20 경 전 남 완도군 생일도 남 서방 약 2 마일 해상 (Fix E, F)까지 허가 받지 않은 기선 권현망 어구 1 틀을 C에 적재하고 운 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C(9.77 톤, 연안들 망) 불법 어구 적재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선박 및 실소유 관계 확인에 대한, 연안들 망 어업 조업 모식도 첨부 등에 대한,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