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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213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5.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경 원고에게 벨기에국 내에 1억 불 규모의 펀드 조성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원고가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펀드로부터 1억 불을 투자받는 한국회사의 지분 10%를 주고 C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4. 피고 측에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실제로 벨기에에 1억 불의 펀드자금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걱정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확인해 보자고 요구하다가 결국 기존에 송금한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말까지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고 대신 향후 한국에 벨기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면 사업에 다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의하면,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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